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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번호 1551 조례

Oct 29, 2023

조례 번호 1551 브레이너드 시의 시의회는 옥외 조명 섹션 515-4-8을 개정하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섹션 1: 섹션 515-4-8. 구역 코드 D는 표시된 대로 수정되며, 삭제된 언어는 삭제되고 새 언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D. 빛 침입 조명 제한 및 침입 1. 램프의 색온도. 모든 새로운 조명은 상관 색온도(CCT)가 3,000켈빈(K) 이하여야 합니다. ㅏ. 의도하지 않은 상관 색온도를 표시하는 모든 새로운 조명 기구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 야구장, 축구장, 하키장, 테니스 코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야외 상업 또는 공공 레크리에이션 용도는 이 단락에서 면제됩니다. 2.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 모든 새로운 비주거용 조명은 오후 10시 또는 영업 종료 후 1시간 중 더 늦은 시간에 최소 50% 이상 어두워지거나 꺼져야 합니다. ㅏ. 공원 구역의 조명은 이 단락에서 제외됩니다. 3. 최대 조명 수준. 가벼운 무단 침입은 본 섹션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대지 경계선에서 측정했을 때 공공 도로 중앙선에서 1피트 캔들 또는 인접한 주거용 건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4/10피트 캔들(0.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광원의 풋 캔들 레벨은 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고 어두워진 후에 측광기가 광원을 향하도록 지면 위 6인치 위에 놓고 측정해야 합니다. 판독값은 광원을 켠 상태에서 측정한 다음 광원을 끈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두 판독값의 차이는 빛의 강도로 식별됩니다. 섹션 2: 섹션 515-4-8. 구역 코드의 E.1 및 E.2는 표시된 대로 수정되며 삭제된 언어는 삭제되고 새로운 언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E. 성능 표준. 1. 주거용 사용 기준. 모든 외부 조명은 인접한 주거용 건물이나 공공 통행권을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조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등기구에는 90도 이하의 각도로 빛을 지시하고 차단하는 완전 차단 고정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 광원은 본 조례에서 정한 최대 광도를 초과하여 주변 건물에 빛을 비추지 않도록 제어되어야 합니다. 씨. 차폐되지 않은 설비, 전체 정면의 조명 또는 건물의 건축적 특징을 포함하는 건축 및 조경 조명은 허용됩니다. 나. 전구 또는 광원은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상 5피트 높이에 있는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지시하거나 가려야 하며 밤하늘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ii. 깃대 및 경로 조명은 위 단락에서 제외됩니다. 디. 기둥 광원에 허용되는 지면 위의 고정 장치, 기둥 및 베이스의 최대 높이는 13피트입니다. 구조물에 장착된 광원은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전구/광원이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면 위 5피트에서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움푹 들어가거나 가려진 경우 광원 높이를 최대 20피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이자형. 구조물에 장착된 광원은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상 5피트 높이에서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움푹 들어가거나 가려져야 합니다. 구조물에 부착된 등기구에는 90도 이하의 각도로 빛을 지시하고 차단하는 완전 차단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구조물에 부착되지 않은 등기구나 광원은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해 후드를 씌우고 다운 캐스팅해야 합니다. 2. 비즈니스/산업용/공공 준공공/공원 표준. 모든 외부 조명은 인접한 주거용 건물이나 공공 통행권을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조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등기구에는 90도 이하의 각도로 빛을 지시하고 차단하는 완전 차단 고정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 광원은 본 조례에서 정한 최대 광도를 초과하여 주변 건물에 빛을 비추지 않도록 제어되어야 합니다. 씨. 차폐되지 않은 비차폐 설비를 포함하는 건축, 역사 및 조경용 조명, 전체 정면의 조명 또는 건물의 건축적 특징은 허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명은 ​​본 조례에 정의된 최대 조명 수준을 초과하여 주변 건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 전구 또는 광원은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상 5피트 높이에 있는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지시하거나 가려야 하며 밤하늘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ii. 깃대 및 경로 조명은 위 단락에서 제외됩니다. 디. GC, GC, CC, PSP 및 P 구역에서 기둥 광원에 허용되는 지면 위의 고정 장치, 기둥 및 베이스의 최대 높이는 13피트입니다. 구조물에 장착된 광원은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전구/광원이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면 위 5피트에서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움푹 들어가거나 가려진 경우 광원 높이를 최대 20피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자형. GC, TC, MS, ME 구역에서 기둥 광원에 허용되는 지면 위의 고정 장치, 기둥 및 베이스의 최대 높이는 20피트입니다. 구조물에 장착된 광원은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전구/광원이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면 위 5피트에서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움푹 들어가거나 가려진 경우 광원 높이를 최대 25피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에프. GI 구역에서 기둥 광원에 허용되는 지면 위의 고정 장치, 기둥 및 베이스의 최대 높이는 25피트입니다. 구조물에 장착된 광원은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전구/광원이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면 위 5피트에서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움푹 들어가거나 가려진 경우 광원 높이를 최대 30피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g. 구조물에 장착된 광원은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지상 5피트 높이에서 관찰자가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움푹 들어가거나 가려져야 합니다. 시간. 연소 또는 용접과 같은 고온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광이나 반사광이 인접한 건물에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 위치. 나. 실외 조명 기구의 광원은 도로 통행권이나 주거용 건물로부터 최소 3피트, 기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3피트 이상 뒤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ii. 해당 조명이 건물의 건축적 특징을 향상시키고 행정 허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광원은 지붕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 본 조례는 공포 후 1주일 후에 발효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023년 6월 5일 채택 KELLY BEVANS 의회 의장 2023년 6월 6일 승인 DAVE BADEAUX 시장 참석: JENNIFER BERGMAN 시 행정관(2023년 6월 7일) 231813